제목
주차장 용도로 임대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제외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는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이고, 주차장업의 영위라 함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을 운영할 것으로 요하는 것인 점,청구인이 주차장 운영업에 관해 사업자등록이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 명의로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중2214심판(2017.08.31)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구1609심판(2019.07.30)쟁점토지를 숙박(모텔)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의 주차장으로 임대를 하였고 쟁점토지에 시설물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