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숙박(모텔)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의 주차장으로 임대를 하였고 쟁점토지에 시설물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주차장운영업이 아닌 쟁점토지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소정의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부3944심판(2016.12.29)주차장 용도로 임대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499심판(2017.02.20)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