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요지
토지 취득 전 도시계획에 따른 제한은 건축물 신축의 금지가 아닌 건축시 일정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었고,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건물을 신축할 수 없었으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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