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요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토지가 공원예정지에 편입되어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거나 토지를 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