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병원의 부설주차장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으로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2731심판(2010.03.26)무주택세대가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7중2214심판(2017.08.31)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