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에 연접하여 신축시부터 쟁점건물의 한울타리 내에 있으며,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감정평가한 내용에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웃주민들이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쟁점토지의 위성사진들에도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업의 사업장인 쟁점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중2214심판(2017.08.31)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7216심판(2023.02.13)쟁점감면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