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면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바,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제용도는 주차장 용지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 등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중2214심판(2017.08.31)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