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등
요지
쟁점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우선배당권리 보장, 대주에 대한 상환권 미부여 등 일반적인 차입거래에서 볼 수 없는 거래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재원조달 경위만을 가지고 쟁점주식의 발행을 차입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ooo은 감사보고서 등에 oo산업을 주주로 기재하고 있고, 재무제표상 쟁점주식 납입금을 차입금이 아닌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oo산업 또는 동 금액을 대여금이 아닌 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064심판(2017.07.26)쟁점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0중3621심판(2011.12.15)쟁점주식의 거래시기를 매매계약서 작성일(06.6.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874심판(2010.10.06)저가양도와 고가양도가 혼합된 경우 평균하여 하나의 단일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2008구4168
  • 참조결정조심 2015중4676심판(2016.06.23)쟁점주식 양도거래는 수익률을 보장하고 환매조건이 있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