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거래시기를 매매계약서 작성일(06.6.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06.6.20.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일자에 양도대금을 송금 받은 점, 이사회의 의결은 내부결정에 불과하여 쌍방간에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95누7260,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874심판(2010.10.06)저가양도와 고가양도가 혼합된 경우 평균하여 하나의 단일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