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가양도와 고가양도가 혼합된 경우 평균하여 하나의 단일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단일거래로 보아 평균거래가액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금액보다 크므로 저가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주식 거래는 거래일자와 종목이 달라 단일거래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중3621심판(2011.12.15)쟁점주식의 거래시기를 매매계약서 작성일(06.6.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3244심판(2018.10.08)쟁점주식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3245심판(2018.10.08)쟁점주식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3246심판(2018.10.08)쟁점주식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3247심판(2018.10.08)쟁점주식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3243심판(2018.10.08)쟁점주식 유상증자는 실질적인 차입거래로 상증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