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 배우자의 쟁점주식 양도 및 법인의 자기주식(쟁점주식) 취득.소각’ 등 일련의 쟁점거래가 3개월 여만에 이루어진 점, 법인의 주주가 청구인, 배우자 및 그 자녀로 구성되어 있고 배우자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어떠한 권리행사 없이 그 수량 및 가액 그대로 법인에 양도되었으며, 그 양도대금 대부분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나, 주식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그 주식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된 상태에서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7621심판(2022.11.22)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337심판(2017.06.22)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