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의 그 소요된 금액에 있어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상감자 관련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특정 주식을 감자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258심판(2016.05.19)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전9664심판(2024.03.26)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