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과세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상,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 「법인세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산출근거나 세액의 계산명세는 위와 같은 정도로 충분하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 납세고지서 서식은 이 법 각 조문의 제정 및 개정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한 것으로 이에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337심판(2017.06.22)청구법인이 유상감자한 주식은 특정하여 소각한 주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배당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5142심판(2018.02.28)청구인 보유 주식 중 20◎◎년 상속취득분을 특정하여 소각하였으므로 상속 당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