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 보유 주식 중 20◎◎년 상속취득분을 특정하여 소각하였으므로 상속 당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의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유상감자 관련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도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소각)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258심판(2016.05.19)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