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추가로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초 보유주식과 혼입되어 양도주식을 특정할 수 없어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납세자가 관념적으로 특정 하는 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소득의 산정을 납세자의 자의에 맡기는 것이 되어 공정, 타당하다고 할 수 없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5항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하여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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