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를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5668심판(2016.03.09)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