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공급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면세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신축당시부터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나 목적이 있다가 그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이 건 거부처분 중 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거부처분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641심판(2016.07.21)「건축법」상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는 주거용 주택으로 시공하고 분양한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