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건물을 공급한 후 이 중 쟁점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미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과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0629심판(2015.04.29)쟁점건물 2층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