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수료 및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OOO 및 의료도매상의 실체가 인정되는 이상 쟁점수수료 및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비용을 세법상으로 부인할 근거규정이 없어 보이는 점,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법상으로 인정해야 할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797심판(2019.02.14)청구법인이 의약품 도매상에게 판매대행수수료, 매출할인 명목으로 제공한 금액이 채권 임의포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320심판(2019.09.25)대출고객 중 퇴직연금가입자에게 적용한 쟁점우대금리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0813심판(2021.08.11)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7016심판(2022.06.08)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리베이트 0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리베이트 0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허위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