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의약품 도매상에게 판매대행수수료, 매출할인 명목으로 제공한 금액이 채권 임의포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과세관청은 이 건 쟁점판매대행수수료 및 쟁점매출할인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의약품 제조ㆍ판매업 활동에 필요하거나 이에 수반하여 제공된 것인지 여부(사업관련성), 지출의 방법 및 규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같이 의약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제공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액수ㆍ비율인지 여부(통상성), 청구법인의 수익 실현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인지 여부(수익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판매대행수수료 및 쟁점매출할인 상당액을 의약품 도매상에게 실제 ‘품목별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의약품 ‘매입실적’ 및 동종 제약업계 통상의 ‘지급률’에 따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413심판(2017.10.19)쟁점수수료 및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675심판(2020.10.13)반품이 발생하여 무상교환한 제품의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