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품이 발생하여 무상교환한 제품의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사유로 인한 반품 및 무상교환은 청구법인의 임플란트 생산·판매활동에 필요하거나 이와 수반되어 허여된 것이고(사업관련성), 수익활동과 직접 관련된(수익관련성) 정상적인 반품 및 이에 따른 무상교환 거래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3797심판(2019.02.14)청구법인이 의약품 도매상에게 판매대행수수료, 매출할인 명목으로 제공한 금액이 채권 임의포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5814심판(2015.07.09)쟁점차량등록지원비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0943심판(2019.05.14)쟁점임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