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차량등록지원비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의 수입차 가격결정은 매수자와의 협상 후 내부품의 및 결재를 거쳐 이루어져 차량등록지원비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매수자 간에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등록지원비가 매수자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거래시점의 시장상황, 고객의 요구수준, 청구법인과의 거래경위 및 타사의 할인수준 등을 고려한 결과로 이런 제반 상황을 감안하면 통일된 지급기준을 정하여 이를 외부에 사전공시하거나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등록지원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경영자문용역의 산출물은 모회사인 청구외법인의 일상적 주주활동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용역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721심판(2017.03.16)쟁점업무를 자회사 등에 대한 용역제공 거래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675심판(2020.10.13)반품이 발생하여 무상교환한 제품의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