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업무를 자회사 등에 대한 용역제공 거래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업무는 자회사 등의 필요나 선택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이 수행하여야 할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5814심판(2015.07.09)쟁점차량등록지원비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2615심판(2019.11.22)쟁점토지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