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토지는 부동산의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보증금의 지급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는 점, 쟁점부서는 그룹의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에 해당하므로 쟁점경비 중 청구법인의 분담율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로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쟁점수분양자들에게 해약통지를 하게 되어 발생한 쟁점포기금액은 구상채권의 대손금인 점 등에 비추어 관련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721심판(2017.03.16)쟁점업무를 자회사 등에 대한 용역제공 거래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2683심판(2013.12.26)공사용역의 저가공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307심판(2023.01.12)처분청이 산정한 공동경비 손금불산입액이 적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412심판(2023.09.06)쟁점용역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