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산정한 공동경비 손금불산입액이 적정한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동일한 배부대상과 배부비율이 적용되는 “ㅇㅇ업무”와 “ㅁㅁ업무”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별개의 공동경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각각 공동경비 분담액을 산정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615심판(2019.11.22)쟁점토지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