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 등
요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중복된 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한편, 유사한 용역이라도 수익률에 미치는 요소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용역거래의 집합의 총액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한 조사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과세대상 거래와 비교대상거래의 수익률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AAA는 기획·점검부서인 경영기획팀, 법무감사팀을 비롯하여 비서실을 운영하면서 그룹 공통의 이익을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용역 과다부담분과 쟁점비용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615심판(2019.11.22)쟁점토지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1서5755심판(2022.03.15)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