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영기획실의 운영에 소요된 경비는 그룹의 공동경비에 해당함
요지
원고 회사가 운영하여 왔던 경영기획실 또는 구조조정본부는 그룹 내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구조조정본부의 업무내용이 기존 경영기획실의 업무내용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경영기획실의 운영에 소요된 이 사건 경비는 그룹의 공동경비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1-누-38997판례(2012.06.08)사업목적이나 영업내용과 관련없이 주식인수 명목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