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목적이나 영업내용과 관련없이 주식인수 명목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에게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고, 사업목적이나 영업내용과 관련없이 주식인수 명목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1-구합-8079판례(2011.10.19)사업목적이나 영업내용과 관련없이 주식인수 명목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