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일방 당사자의 해제 의사표시만으로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아울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