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임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임원이 청구법인에 근로나 경영에 참여한 대가로 쟁점급여등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각 특수관계인별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된 사유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485심판(2014.09.16)쟁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청구법인들이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474심판(2017.09.20)비상근임원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해당 급여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0675심판(2020.10.13)반품이 발생하여 무상교환한 제품의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