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근임원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해당 급여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비상근임원이 회사영업에 기여하였고 총괄적인 경영지시 등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실제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다른 비상금임원들은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대표이사보다도 많은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세법상 접대비는 적격증빙을 갖추고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매하였으나 조사청이 해당 상품권의 사용처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소명을 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 고문에게 5년 동안 매월 ㅇㅇㅇ만원씩 정기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였으나 이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한 사실이 있었는지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194심판(2018.05.30)광고주에게 환원할 적립금 중 광고주가 지정한 광고제작사 등에게 지급한 금전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0943심판(2019.05.14)쟁점임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