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고주에게 환원할 적립금 중 광고주가 지정한 광고제작사 등에게 지급한 금전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③ 접대비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며 소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광고제작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개?주선관계의 용역거래에서 광고주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매체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광고주에게 같은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③을 대표자 상여 및 쟁점금액④ 상당의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쟁점금액ⓛ은 사전약정에 따라 업계의 관행에 따라 광고주에게 환원할 금액을 편의상 광고제작사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광고매체대행 계약시 광고비의 일부를 환원하기로 약정하고 쟁점금액②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②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474심판(2017.09.20)비상근임원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해당 급여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2266심판(2019.11.21)쟁점금액을 받을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