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받을 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직원 ◇◇◇에 대한 형사판결서에 따르면, ◇◇◇은 대표이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쟁점약정을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후 청구법인 모르게 쟁점금액을 수취하여 대출금의 상환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원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아닌 ◇◇◇ 개인이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금액 중 ◎◎◎,◎◎◎,◎◎◎원을 20□□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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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 2016서2194심판(2018.05.30)광고주에게 환원할 적립금 중 광고주가 지정한 광고제작사 등에게 지급한 금전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