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출퇴근 현황, 결재내역, 경영관여 등으로 보아 비상근 임원으로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부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