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같은 의약품 전문 마케팅업체(CSO)와 관련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에서 CSO의 실체를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제 영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들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수수료를 수수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중 리베이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지거래에 따라 수수한 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7서4924
  • 참조결정조심 2016중3413심판(2017.10.19)쟁점수수료 및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7016심판(2022.06.08)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리베이트 0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리베이트 0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허위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