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리베이트 0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리베이트 0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허위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재조사결정은 쟁점매출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유출된 000백만원(부가세 포함) 중 리베이트 금액(00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지거래에 따라 수수한 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쟁점재조사결정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새로운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처분청에 따르면, 000백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한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임을 입증할 추가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에 따른 수수대금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서 리베이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허위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413심판(2017.10.19)쟁점수수료 및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0813심판(2021.08.11)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