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출고객 중 퇴직연금가입자에게 적용한 쟁점우대금리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법인세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으로 지출한 것이 해당 법인 업무와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한편, 쟁점우대금리를 포함한 대출이자율 책정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대출금리 산정시 쟁점우대금리 적용을 ◇◇은행의 다른 우대금리 조건과 따로 떼어내어 접대 목적이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우대금리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3413심판(2017.10.19)쟁점수수료 및 쟁점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6서1406
  • 참조결정조심 2012서0411심판(2012.04.30)청구법인 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소송지원비용 등 쟁점비용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