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5조 [ 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
①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1.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금품의 제공
2.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3.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4.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代納)
5.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익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제적 이익
②
제1항 각 호의 이익의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