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8조의2 [ 이해상충의 관리(2010.05.17 신설) ]

①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운영할 때 은행과 은행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간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ㆍ평가하고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2010.05.17 신설)

②

은행은 제1항에 따른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2015.07.31 개정)

은행은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은행업무와 구별하고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10.11.18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05.17 법률 제10303호 부칙 제7조]

③

은행은 이해상충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 등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은행이용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를 하여야 한다.(2010.05.17 신설)

④

은행은 제3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5.17 신설)

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상충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2010.05.17 신설)

⑥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업무와 구별하고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2010.05.17 신설)

은행은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은행업무와 구별하고 별도의 장부와 기록을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10.11.18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05.17 법률 제10303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