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2018.02.13 신설) ]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2018.02.13 신설)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2018.02.13 신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2018.02.13 신설)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제1항(2018.02.13 신설)

2018.05.01부터 시행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 부칙 제1조]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2018.02.13 신설)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2018.02.13 신설)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2018.02.13 신설)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2018.02.13 신설)

아.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2018.02.13 신설)

2018.04.19부터 시행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 부칙 제1조]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2018.02.13 신설)

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2018.02.13 신설)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2018.02.13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2018.02.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