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및 「종합부동산세」제8조 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조심 2010중1586, 2010.8.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았고, 2016.9.16.부터 2016.9.30.까지 임대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에 해당되지도 않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12서1666, 2012.6.29. 등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586심판(2010.08.09)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보유한 주택의 과세특례 대상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서1666심판(2012.06.29)과세기준일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추가한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816심판(2022.08.31)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별도합산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조특법 제104조의19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022심판(2023.03.02)지역주택조합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합원 개개인의 주택 등 부동산 뵤유상황에 따라 공제액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0102심판(2023.04.25)주택조합의 종합합산토지 뿐만 아니라 주택 및 별도합산토지도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