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조합의 종합합산토지 뿐만 아니라 주택 및 별도합산토지도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이 건 과세특례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인바, 청구법인으 주장은 주택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도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현행 법령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1005심판(2019.07.05)「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2서2482심판(2022.05.26)청구법인을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132심판(2017.08.29)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및 「종합부동산세」제8조 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