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비록 청구법인이 「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매매’를 사유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조합원들은 조합(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을 납부( 부담)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이고 조합원들은 일종의 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부7752심판(2020.12.15)쟁점부동산이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이므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0102심판(2023.04.25)주택조합의 종합합산토지 뿐만 아니라 주택 및 별도합산토지도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