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이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이므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토지는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104조의19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482심판(2022.05.26)청구법인을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