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로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각하 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1101심판(2019.05.03)「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102심판(2023.04.25)주택조합의 종합합산토지 뿐만 아니라 주택 및 별도합산토지도 과세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