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합원 개개인의 주택 등 부동산 뵤유상황에 따라 공제액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주장과 같이 구성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1101심판(2019.05.03)「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와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132심판(2017.08.29)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및 「종합부동산세」제8조 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586심판(2010.08.09)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보유한 주택의 과세특례 대상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