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보유한 주택의 과세특례 대상 여부(기각)
요지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주택 및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동 규정의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3132심판(2017.08.29)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및 「종합부동산세」제8조 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816심판(2022.08.31)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별도합산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조특법 제104조의19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022심판(2023.03.02)지역주택조합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합원 개개인의 주택 등 부동산 뵤유상황에 따라 공제액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