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별도합산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조특법 제104조의19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조특법 제104조의19 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규정으로 주택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적용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132심판(2017.08.29)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및 「종합부동산세」제8조 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586심판(2010.08.09)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보유한 주택의 과세특례 대상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3서6960심판(2023.06.20)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 및 3년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법 시행규칙§4의4 제1호 등에 따라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