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 및 3년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법 시행규칙§4의4 제1호 등에 따라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2.6.1.) 당시 이 건 주택들은 대부분 취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였으며 그 과세기준일 당시 멸실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위의 종부칙§4의4 1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법령에 따른 제한’등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한 주택들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건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주택들에 대하여는 합산배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2816심판(2022.08.31)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별도합산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조특법 제104조의19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