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기준일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추가한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인정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0841심판(2013.04.05)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3132심판(2017.08.29)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및 「종합부동산세」제8조 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429심판(2022.06.21)「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에서 규정한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다세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